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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신분 보호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령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22년 8월에 제출되었는데 노동부 감사에 걸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6개월 전에 제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인 경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를 앞서갈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호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가 계류됐었던 기간을 뺐을 경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뺐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을 뺀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보호법 아동 신분 이동찬 변호사 취업이민 청원서

2024-11-06

취업이민 우선 일자를 옮겨오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속성으로 진행하여 지난주에 승인을 받았는데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막혀 2년 정도 기다려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취업이민을 스폰 한 업체에서 스폰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스폰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답= 취업이민 3순위는 비숙련직, 숙련직과 전문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주권의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인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가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됩니다. 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앞서갈 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노동부에 기준임금을 먼저 신청하는데 기준임금을 받기까지 대략 6-7개월 소요됩니다. 기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주는 구인광고를 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구인광고 후 취업 신청자가 있으면 면접을 해야 되고 오직 합법적인 이유로만 취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하고도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는 경우, 보통 마지막 광고 날짜에서 30일을 기다린 후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 시 심사 기간은 8-9개월 정도인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Audit 되는 경우, 심사 기간이 6개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승인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야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스폰 회사가 바뀐다면 기준임금 신청부터 시작해서 I-140 취업 이민 청원서까지 다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I-140 취업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는 스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선 일자를 나중에 접수되는 취업 이민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2년 동안 다른 회사를 통해 다시 노동허가서부터 I-140 취업이민 청원서까지 진행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자 취업이민 3순위

2024-05-08

이민 수속 과정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미국 E-2 사업체에서 요리사로 취업하고 있고 그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해 비숙련공으로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밀려 제출하지 못했다. E-2 사업체는 곧 폐업할 예정이고 나는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업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보통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비자이다. 그렇지만 E-2 사업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E-2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한 주인과 국적이 같고 E-2 사업체에서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E-2 종업원 비자 체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E-2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그 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했던 주인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E-2 신분은 소멸될 수 있다.     귀하는 E-2 신분이 소멸되기 전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비이민 비자가 있는데 비자마다 미국 거주 의도에 관한 조건이 다르다. 이민법 조항 214(b)에 의거하면 H-1B 취업비자 또는 L-1 주재원 비자는 미국 거주 의도가 허용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H-1B 또는 L-1 비자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 E-2 비자는 해외 거주지가 없어도 되지만 E-2 신분이 만기 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반면 이민법 조항 101(a)(15)(F)에 의거하면 F-1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와 해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2023년 12월에 수정된 이민국 지침서에 의하면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또는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상태라도 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난다는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업이 끝난 후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고 지금은 해외 거주지가 없더라도 미국 입국 전 해외 거주지가 있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모와 함께 살았던 해외 거주지라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더라도 E-2 신분에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은 가능하다. 반년 전부터 F-1 유학생 신분변경을 속성으로 신청할 수 있어 30일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민 유학생 신분변경 취업이민 청원서 신분변경 신청

2024-01-31

H-4 비자에 제공되는 EAD 워크퍼밋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있다. 혹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 보통 취업이민 3순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고 둘째 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더라도 노동허가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그것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현재 Visa Bulletin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귀하의 우선 일자 (노동허가서 접수된 날짜)가 2023년 2월 1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우선 일자가 2020년 12월 15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문호가 많이 밀려 있기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오랫동안 I-485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I-485 신청서를 오랫동안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통해 H-1B 신분을 6년 넘게 연장했다면 배우자가 H-4 (H-1B의 배우자) 신분으로도 EAD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H-4 신분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현재 H-4 신분의 외국인에게 EAD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에서 국토 안보부 편을 들어 주었지만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다. 나중에 안 좋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H-4 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신청 못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취업이민 3순위

2023-12-06

H-1B 취업비자 연장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H-1B 비자를 받아서 5년 반 동안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1년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승인받고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래 기다렸지만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에 문제가 있어 영주권이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또한 워크 퍼밋을 신청했지만 빨리 나오지 않아 앞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답= H-1B 비자는 전문직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보통 H-1B 비자는 3년씩 두 번 연장을 해서 총 6년이란 기간이 주어지는데 귀국하면 1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직원과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는 외국인 직원을 영구적인 고용 목적으로 영주권 스폰을 하지만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주권 신청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요즘 취업이민은 이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가 노동허가서인데 기준임금을 연방노동부에서 받아 광고를 하고 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노동허가서가 먼저 승인돼야 다음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 요즘은 기준임금 승인이 6개월 이상 걸리고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는데 8~9개월이 걸린다. 취업이민 청원서는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린다고 이민국 웹사이트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I-485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Work Permit(EAD) 신청서 또한 승인되기까지 심사 기간이 1년 넘게 소요된다.     영주권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장 없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1월에 시행된 AC21과 ACWIA 법안의 규정에 의거하면, H-1B 신분이 만기되기 1년 전에 노동허가서 혹은 취업이민 청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신분을 6년 이상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 문호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6년 이상 3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H-1B 신분이 만기 되기 1년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됐으니 신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비자 취업이민 청원서 취업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서

2023-05-31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거절기간을 미국에서 기다리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4년 전 스폰서 회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받고 취업하고 있다가 H-1B 신분을 연장하지 못해 1년 넘게 신분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되어 미국에 계속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H-1B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H-1B 비자를 다시 받고 그 후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은 없습니다.      ▶답= 보통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24일에 발표된 입국 거절 조항과 관련된 이민국 방침에 따르면 3년 또는 10년의 입국 거절 기간에 외국인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상관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입국 거절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미국을 떠나시면 입국 금지조항이 적용되지만 212(d)(3) 면제를 허가받으시면 미국에서 다시 H-1B 신분으로 일하시면서입국 금지 기간을 기다리셨다가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입국 거절 기간을 기다리시려면 먼저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를 승인받으신 후 H-1B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212(d)(3) 면제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Admissibility Review Office (ARO)에서 면제를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212(d)(3) 면제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함으로 오는 사회적 피해 위험요소, 신청자의 이민법 또는 형법 위반의 심각성,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이유를 고려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H-1B 또는 L-1 비자 신청자의 경우 미국 거주 의도가 허락되므로,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다 하여도 면제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2(d)(3) 면제는 ARO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거절될 수 있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도 면제 추천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212(d)(3) 면제를 승인받으신 후 H-1B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면 6년으로 제한된 H-1B 신분을 그 이상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AC21과 ACWIA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H-1B 신분이 만기가 되기 1년 전에 노동허가서 혹은 취업이 민청원서가 제출되었다면 H-1B 신분을 6년 이상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 문호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H-1B 신분을 6년 이상 3년씩 무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입국거절기간 취업이민 청원서 이동찬 변호사 이민국 방침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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